- 전남도,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무단 방치시 과태료 등 조치 -
전라남도는 농경지 등 농촌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 및 폐기 등 이동 조치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 방치로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물질 유출 등에 따른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농기계 소유 농가에 기한에 맞춰 수리사용 등 이동조치·폐기 처분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기한에 맞춰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및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장기 방치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기계 처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농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방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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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