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 통과
- 도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으로 도민들의 교통복지 향상 기대
경남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운행 준수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내용도 담았다.
도내에는 하동군․사천시가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돼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도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석조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된 만큼 “자율주행차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해 도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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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